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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20 2016가단201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478,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 E,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영주시 H 소재 농기계 대리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구조물 공사를 피고 C에게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I를 운영하는 G에게 전기공사 기능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5. 22. 13:30경 I의 동료 직원인 D, J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천장에 올라가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천장이 무너져 추락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5. 22.부터 2014. 10. 31.까지 163일간 요양하였으며(입원 52일, 통원 11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7,091,700원, 요양급여로 7,963,370원, 장해급여로 14,017,690원을 지급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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