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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87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인 2014.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6. 9.경 D과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21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존속기간을 2006. 9. 25.부터 2008.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3. 6. 7.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3.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9. 22.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경매절차 진행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 6. J에게 매각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경매법원은 2014. 2. 12.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62,507,612원 중 2순위로 이 사건 전세권의 양수인인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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