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이 201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6517호로 공탁한 29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9.경 서울 관악구 F 지상에 7층 규모의 ‘G’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3. 4. 11.경 친동생인 E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금 위 건물 중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을 29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08. 4. 10.로 정한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매도하였고, H는 2007.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매수한 H, D은 위 전세권에 따른 E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역시 순차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E과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E이 피고와 별거하게 된 후로는 피고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전세권에다가 채무자를 E으로, 채권최고액을 29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D은 2017. 8. 14. 근거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E으로 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명의자인 E이 서로 D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며 다투고 있고, 원고가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E의 D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원인으로 전세금 290,000,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6517호).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