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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4048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1998. 12.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67,500,000원, 범위 건물 3층 214.64㎡ 중 143.093㎡ 남서쪽, 존속기간 2001. 10. 18., 반환기 2001. 10. 18., 전세권자 피고, 1998. 10. 18.자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마친 다음 약 6개월이 지날 무렵 일방적으로 전세목적물을 C 등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28. C, D 앞으로 각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04. 6. 4. C,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는데도 피고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01. 10. 19.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도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하여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설정자인 C 등이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가 2012. 9. 11. 처음으로 피고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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