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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1 2013가합10442
추심금
주문

1. 피고 K은 원고 A에게 4,810,103원, 원고 B, D에게 각 4,783,818원, 원고 C에게 4,823,245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K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남양주시 AC 외 7필지를 부지로 하는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AD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관계법령상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조합원가입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이고(다만 원고 D는 2003. 12.경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AE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E는 2004. 1.경 이전에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AF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AG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원고 G는 2010. 1. 1.경 아래에서 보는 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AH로부터 그 계약의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 D, E, G도 추진위원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설시한다),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남양주시 AC 외 7필지상에 조합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에 있어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신청자 간에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후략). 제2조(목적물의 표시) 공급평형 호수 및 공급가격 ① 공급평형 : 32.26평(기준평형), 세대수 : 76세대(예정) ② 공급가격 : 평당 700만 원 / 사업승인시 확정된 세대당 면적에 평당 공급가격을 곱하여 최종 결정(후략) ③ 동, 호수 : 전세대 한강변 배치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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