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ㆍ컨설팅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0-12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가칭 와우2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다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원고 사이에서 체결된 용역계약은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피고에게 승계된바, 이하에서는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칭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4. 2. 22.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사업대상 부지 지구단위계획, 토지 매매계약 등에 관한 행정지원업무 및 사업관련 인ㆍ허가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고, 1차 조합원 모집(969세대)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을 6,7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차 조합원 모집(171세대)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을 추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목적)
2. 원고는 일반 시행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사업을 제안함으로 피고는 ㈜소이연건설과 원고 간에 체결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승계받아 원고를 조합업무시행 용역사로 지정하여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기간) 피고가 지정한 조합시행업무 용역사인 원고의 용역기간은 조합설립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합아파트 사용승인 또는 청산업무를 종료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