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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0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068, 2017가단969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068호로 이 사건 홍보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2.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17나1525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홍보위탁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의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969호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1. 2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7나6416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247, 2017카합50174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D 답 1498㎡ 중 3/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247호로 청구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7. 1. 24.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는 2018. 12. 27.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2 또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068호 사건에서의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174호로 청구금액을 297,994,649원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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