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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3누298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함.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8 내지 20호증, 당심증인 E의 증언, 당심의 해병대 제1사단 및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사유로 2008. 4. 21. 광주지방보훈청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08구합4473),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4. 8.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09누1890),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0두8560). 그 후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2011. 1. 26. 광주지방보훈청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1구합815),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1. 11. 24. 그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11누1343). 한편 광주지방보훈청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4. 11.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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