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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7가단1106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가압류 및 근저당권 1) 원고는 E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35,750,000원으로 하여 E 소유인 경북 울진군 F 답 2,0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5482)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 26. 위 신청을 인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E은 2016.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6. 2. 24. 접수 제1812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ㆍ피고의 집행권원 1) 원고는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3482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7. 6. ‘E은 원고에게 23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24. 2016나2048394 사건에서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7. 1. 16. E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1734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E은 2017. 2. 6. 지급명령이의포기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경매 절차 1)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6. 9. 9. 배당요구종기를 2016. 11. 18.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2. 17.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중복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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