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D이 2014. 1. 8.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88,28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D에게 1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0. 4. 16.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3230호로 D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2,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고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가압류의 본안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3331호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12. ‘D은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D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소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카확515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1. 11. 21. ‘D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95,269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고지되었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7. 12. 22.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처인 H에게 매각되었다.
<피고 B의 가압류>
마. 피고 B은 D에게 7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2010카단90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하 ‘피고 B 가압류’라 한다).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
바. D은 2014. 1. 9.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피고 C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배당절차>
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1. 2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