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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9730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7. 단기 사증(C-3)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1. 11. 22.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사유로 피고로부터 2011. 11. 24. 기타(G-1-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26.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4.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7. 2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19.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450), 그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4. 2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누14322),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4. 4. 9. 피고로부터 다시 기타(G-1-5)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위 난민 인정 재신청에 대해 2016. 6. 3.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2017. 3. 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6. 16.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8388),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2017. 9. 27. 기각되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2008) 원고의 상고도 2018. 2. 28.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67391) 위 판결은 2018. 3.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5. ‘G-1-5 기간연장 요건 미비(난민 불인정결정취소 소송 종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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