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2. 13.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골프장 식당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8. 7. 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맞으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10.경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8. 2. 13.경 피고와 소외 회사의 골프장 식장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2018
5.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인 2018. 5. 2. 위 돈 중 3,000만 원은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8. 7.경 소외 회사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