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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누42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마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지장물로 각 수목에 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수목들은 대부분 원고 주장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G식당’ 건물 주변에 화단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음식점 주변 조경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남양주시 H 전 955㎡, C 전 1,502㎡(2009. 9. 25. 이 사건 토지와 I가 분할된 후 남은 면적이다

) 등 다른 자경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농자재 구입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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