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모두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고쳐 쓴다.
▣ 6쪽 [표 2]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인정근거]란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한편, 위와 같은 하자보수내역 산정 이후 이 사건 아파트 1108동 1, 3호 라인의 세탁실 조적조 후면 비트에 설치되어 있는 오배수 입상관의 탈락 및 입상배관 처짐에 따른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공용 19, 2년차 하자) 원고는 2015. 12. 4. 주식회사 탱크마스타와 입상 하수관 누수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21,142,000원을 지급하여 보수공사를 마쳤다(이하 ‘선보수비’라고 하고 [표 2] 기재 하자보수비를 ‘미보수하자보수비’라고 한다
).』 ▣ 13쪽 [표 4]의 공용 51 부분에 대한 판단 중 2행의 ‘커팅줄눈’을 ‘커팅줄눈 코킹’으로 고쳐 쓰고, 16쪽 공용 62, 63 부분에 대한 판단 중 아래에서 3행의 ‘보이지는 점’을 ‘보이지는 않는 점’으로 고쳐 쓴다.
▣ [표 4] ‘피고들의 개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공용 40 단지 내 조경 식재 고사 항목에 대하여, 경남기업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경과한 2011. 6. 21.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현재 고사 수목들은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 고사하였고, 사용승인도면과 같이 시공되지 않은 수목들은 대체시공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공하였으므로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경남기업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