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78 (2015.04.13)
제목
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쟁점토지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한 부분은 양도당시 화훼류를 생육재배하는 용도로 이용되었다기보다는 화훼류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이를 판매하는 용도로 이용되어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누42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3. 선고 2014구단5178 판결
변론종결
2016.01.28
판결선고
2016.02.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513,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마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
도할 당시 지장물로 각 수목에 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수목들은 대부분 원고 주장의 비닐하우스가 아니
라 이 사건 토지 중 'OOOO식당' 건물 주변에 화단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음식점 주변 조경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OO시 OO면 OO리 OO 전 OOO㎡, 같은 리 OOO-O 전 OOOO㎡(2009. 9. 25. 이 사건 토지와 OO리 OOO-OO가 분할된 후 남은 면적이다) 등 다른 자경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농자재 구입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