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6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3년 자경 특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로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에서 정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 무렵 76세이고, 양도 이후에도 12,828㎡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제5조,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각 농지는 3년 자경 특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구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