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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감정 소모 분 제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30. 경 포 천시 B 빌라 C 동 1 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30. 경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42g 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5), 모발 등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0) 관련 사진, E 조합 cctv 촬영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ㆍ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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