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3. 저녁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5. 09:3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C호실에서, 자신의 하의 주머니 안에 투명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9)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