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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6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9. 21:00 경 충남 계룡 시에 있는 B 부근의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 0.3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7. 13:10 경 대전 대덕구 D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안쪽에 있던 안경집 안에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0.82g 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1. 각 감정서

1. 압수 수색 현장사진/ 피고인 소지 필로폰 무게 측정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전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9 고단 1039호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처벌 판 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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