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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 투약하였다.

1. 2020. 8. 1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0. 23: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 호텔 C’ D 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8. 1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1. 06:00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 호텔 C’ D 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1. 14: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5그램을 투명 비닐 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작은 방 서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3, 14, 17, 19) 수사보고( 주사 자국 확인, 마약 투약장소현장 확인,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등)(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2, 15, 18,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수)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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