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11. 경부터 2017. 2. 16.까지 원주시 D, 1 층에서 'E '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2. 16. 위 게임 장을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하여 2017. 2. 1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E ’를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게임 진행카드를 가지고 오는 경우, 그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월 말경부터 2017. 2. 16.까지, 피고인 B는 2017. 2. 1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각각 위 게임 장에 구룡 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상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2. 14. 13:31 경 위 게임 장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4만 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날 13:43 경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19만 원을 환전해 주고, 같은 날 13:58 경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4만 원을 환전해 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영업기간 내에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6. 11월 말경부터 2017. 2. 16.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2017. 2. 17. 경부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