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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1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게임기를 구입, 임대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그 점수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미스터 손, 서유기 전 등 게임기 19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그 점수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고 그 손님이 게임을 한 게임기의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이전함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7. 4. 24. 이 사건 게임 장 소재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C, 1 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위 장소는 그전부터 게임 장 영업을 하던 곳이었다.

이 사건 게임 장은 성인용 게임기 195대를 설치하고 2017. 4. 27.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E은 이 사건 게임 장 소재지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연인 관계인 피고인 A와 동행하였고, 위 게임기도 피고인 A와 논의한 후 구매하거나 임차한 것이었다.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성인용 게임기 중 ‘ 미스터 손 ’이나 ‘ 태풍’ 등 게임기는 게임의 결과가 사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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