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손으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가슴을 만지고 “누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난 그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나 흥분해서 커졌어. 그럼 한 번만 빨아줘”라며 성기를 노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네가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들릴 줄 아냐. 조용히 안
해.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밖으로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주점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