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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29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1. 04:0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집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하여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빨아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카톡 문자 캡처사진, 통화녹음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원룸방 침대 높이 측정에 대한 수사) 고소장 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톡 문자대화 캡처사진, 침대 높이 측정 및 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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