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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8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게임을 하며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03:5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의 일행 두 명과 벌칙을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방에 남게 된 상황에서, 술이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해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너가 하지 말라 해도 나는 할꺼다, 니가 소리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너랑 나랑 단 둘이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청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낸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는 ‘가만히 있어라,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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