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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65313
가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09. 3. 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10.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E가 신축할 예정인 강원 평창군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중 2채를 분양대금 44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04. 4.경까지 E에게 분양대금으로 3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는 2004. 8.경 E로부터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2004. 10.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 후 E가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들과 D는 E의 운영자인 H, I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채권자인 원고 A, D, J과 채무자인 H, I, K은 2006. 5. 11. 그들 사이의 채권ㆍ채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D 공사대금 및 소송비용 305,000,000원, A 분양대금 및 소송비용 318,000,000원, J 채권금 및 소송비용 287,000,000원을 2006. 9. 30.까지 변제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3인의 모든 금액을 정산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통보 후 전 토지 소유권자 I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 7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

(법정이자 월 12% 적용)

8. (생략) 채무자들은 채권자 갑(D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신축한 2개동 건물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채권자 갑이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채무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 갑이 F 2개동 건물 완료 후 채무자들은 채권자 갑에게 공사대금 추가변제 후 이전(승계)하기로 한다.

채무자들은 F 지번의 건물에 대하여서는 채권자 3인 채권금 지급전까지는 이용할 수가 없으며 건물에 대하여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1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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