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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1가합88462
채권양도통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양도 1) 선정자들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다단계 영업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로서 2006.경 같은 피해자인 원고의 권유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외 H, K에게 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는 2006. 7. 20. H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77,362,000원의 채권을, 나머지 선정자들(단, 선정자 L, M, N, O, P, Q, R은 채권을 H, K에게 나누어 양도하였다)은 2006. 10. 23. 및 2006. 10. 24. 양일에 걸쳐 K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363,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각 채권양도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H 또는 K를 지칭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원고 및 선정자들을 지칭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J(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아래의 채권금을 갑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다.

제4조 (실행과 변제충당)

가. 을은, 갑이 병으로부터 본 채권을 청구/변제받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민, 형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공, 증언, 참고인 진술 등 제반의 협조를 다한다.

나. 병이 위 채무를 이행하거나 갑의 추심행위로 수입금이 발생하면, 우선 ① 실행비용을 공제하고, ②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의 약정이자, ③ 지연손해금, ④ 원금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제5조 (잉여금과 양도채권의 반환)

가. 갑이 을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금 이상을 병으로부터 변제받아 잉여가 발생하면, 그 잉여금을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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