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0. 12. 22.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E의 사실상 대표였던 사람으로, 2003. 4.말경 원고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았다.
나. 피고 B는 2009. 9. 11.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가.
항의 투자를 받아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 및 6억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합24호, 2009초기481호), 법정구속되었다.
다. 피고 B는 위 나.
항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피고 B의 딸인 피고 C, 피고 B와 공범으로 기소된 F의 배우자인 피고 D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상 기재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무변제약정서 채권자 : (갑) A 채무자 : (을) B 위 채권자 A을 ‘갑’이라 칭하고, 채무자 B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다 음 채권금 : 육억원정 (₩600,000,000) 위 채권금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합24호의 배상명령 사건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금인바, 위 채권금 6억 원 중 채무자는 2억 원은 2010. 12. 22.까지 변제하고, 잔금 4억 원은 2020. 4.말일까지 변제한다
(단, 2010. 12. 22.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6억 원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을 지급한다. 보증인들은 2011. 11. 22.까지 연장한다). 2. 채무자의 소유명의로 된 제주도 땅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출소 후부터 6개월 전까지 부동산등기부 등재 상 G 채권자 1순위를 소멸 후 채권자 A에게 1순위를 부여한다
(채권자는 약정일 이후 가등기를 시행한다). 3.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서는 전세계약서를 채권자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