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1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가 신축할 예정인 강원 평창군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중 2채를 분양대금 44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04. 4.경까지 D에 분양대금으로 30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경 D로부터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고 2004. 10.경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 후 D가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D의 운영자인 G, H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채권자인 원고 A, 피고, I과 채무자인 G, H, J은 2006. 5. 11. 그들 사이의 채권ㆍ채무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피고 공사대금 및 소송비용 305,000,000원, 원고 A 분양대금 및 소송비용 318,000,000원, I 채권금 및 소송비용 287,000,000원을 2006. 9. 30.까지 변제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 3인의 모든 금액을 정산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통보 후 전 토지 소유권자 H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 7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
(법정이자 월 12% 적용). 8. (생략) 채무자들은 채권자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다)이 신축한 2개동 건물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채권자 갑이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도 채무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 갑이 E 2개동 건물 완료 후 채무자들은 채권자 갑에게 공사대금 추가변제 후 이전(승계)하기로 한다.
채무자들은 E 지번의 건물에 대하여서는 채권자 3인 채권금 지급전까지는 이용할 수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