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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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에게 2009. 12. 5.부터 2010. 10. 13.까지 돈을 대여하거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면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73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나39454(본소), 2013나39461(반소)}에서 ‘C은 원고에게 233,11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건물 신축 피고와 C 및 피고의 오빠 D는 1990년경 경기 가평군 E 일대의 토지 1,800평을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숙박시설(펜션)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D가 1996년경 근린생활시설허가를, 피고가 1997년경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3. 9.경 펜션 2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2003년경 경기 가평군 F 지상에 펜션 1개동(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06. 6.경까지 골조공사를 마쳤는데, 가압류 등 문제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2006. 8.경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컴전자, G의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8. 11. 7.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C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2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잔여 공사를 속행하였고, 2010. 8. 4.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2015. 3. 2. 근저당권자인 관악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1, 2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365,634,323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결정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