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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12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피고의 언니 C에게 2009. 12. 5.부터 2010. 10. 13.까지 돈을 대여하거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면서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734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1.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3나39454(본소), 2013나39461(반소)}에서 ‘C은 원고에게 233,118,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건물 신축 피고와 C 및 피고의 오빠 D는 1990년경 경기 가평군 E 일대의 토지 1,800평을 매수한 다음 위 토지에 숙박시설(펜션)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D가 1996년경 근린생활시설허가를, 피고가 1997년경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3. 9.경 펜션 2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후 피고와 C은 2003년경 경기 가평군 F 지상에 펜션 1개동(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06. 6.경까지 골조공사를 마쳤는데, 가압류 등 문제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2006. 8.경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컴전자, G의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8. 11. 7.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C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2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잔여 공사를 속행하였고, 2010. 8. 4.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2015. 3. 2. 근저당권자인 관악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1, 2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365,634,323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결정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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