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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3 2018고단1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으면 B은 게임기 구입비용을 투자하고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8. 1. 27.경부터 2018. 3. 20.경 전남 영암군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아라비안포커 게임기 40대, 드레곤 게임기 3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만 점을 부여하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재이용권 일명 ‘쿠폰’(1만 점당 1만 원권 1장)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쿠폰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쿠폰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112미단속 보고서 기록첨부), 미단속 보고서 및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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