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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7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2019. 3.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가 되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 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바다구만’ 게임기 1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끔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점수 1만 점당 1만 원에 해당하는 ‘E, 1시간 무료 이용권’이라고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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