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경부터 2012. 6. 30. 18:00까지 시흥시
C. 1층. ‘D피시방’에서 ‘콜럼버스2황금바다’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이용료로 1만 원을 받으면 1만 원권 쿠폰을 지급하여 주고 그 쿠폰의 일련번호를 게임기 입력란에 입력하여 10만점이 충전되면, 게임기에 딸린 자판기의 숫자 '1'틈에 10원 짜리 동전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자판을 눌리게 하여 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6,000점의 점수가 소요되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배경화면에 고래, 용, 다이아몬드, 상어가 나타나면 그 배경에 따라 미리 정해진 10만점에서 100만점 까지 획득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이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재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쿠폰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게임장에서 쿠폰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