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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0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설치된 온실 2개 동을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높이 1.5m를 증축하였으며, 온실 2개 동 사이를 막고 지붕을 올리거나 철주 천막이나 경 량 판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지목이 답인 토지 600㎡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대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는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원칙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목적과 피고인에게 2015. 3. 30. 동종의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2. 관할 관청에서 고발당한 이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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