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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6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반면,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설치된 온실 2개 동, 종묘 배양 장 2개 동을 물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연결 통로에 조립식 패널로 총 118.5㎡를 증축하고, 위 각 시설물의 바닥 및 총 862.5㎡ 상당의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는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원칙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목적, 피고인이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류 창고 2개 동으로 용도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임대수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고발당한 이래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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