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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09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네 시 삼십삼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 블레이드' 모바일 게임에서 위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결제를 대행하는 구 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http: //play .google .com/) ’에 접속하여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가 취소되고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아이템은 환수가 잘 되지 않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하여 위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고객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구 글 계정을 생성하고 위 게임 아이템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고객들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스마트 폰에 위와 같이 생성한 구 글 계정을 입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1. 1. 경 서울 도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 보석’ 을 구매하면서, 피고인 B가 생성하고 피고인 D가 입력한 구 글 계정으로 위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제한 후 15분 이내에 피고인 B가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결제가 취소되었으므로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9,000원 상당의 위 ‘ 보석’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1. 24. 경까지 총 3,0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40,08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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