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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7 2017고단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 서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린트 레 이드’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인 리니 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인 ‘ 8 나이트 발 드의 양 손검’ 과 ‘ 마법인 형( 데 몬)’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아이템을 690만 원에 구입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7. 1. 10. 11:20 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안전거래를 통해서 입금했다는 내역을 메일로 보낼 테니 확인 후 아이템을 건네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메일로 마치 피고인이 아이템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한 입금 확인 증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9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0. 11:2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리 니지 캐릭터 이름 ‘D ’를 통해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시간미 상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 서 아이템거래사이트인 ‘ 린트 레 이드’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인 리니 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인 ‘7 제 로스의 지팡이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아이템을 250만 원에 구입하겠다.

’ 고 거짓말하고, 2017. 2. 2. 17:00 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안전거래를 통해서 입금했다는 내역을 메일로 보낼 테니 확인 후 아이템을 건네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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