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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3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 없이 아파트 전세금과 차용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1억 원 상당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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