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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291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1억 원 한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보험금만으로는 피해회복에 많이 부족한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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