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115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 고려할 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