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대전 중구 대흥1동에 있는 피해자 ‘대흥1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C에게 “내가 천안시 D 아파트 103동 1102호를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전세나 임대차를 놓은 사실이 없다. 위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해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약정 내용대로 매월 5.8%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5. 11. 24.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11. 1.경 이미 E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은 2억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7.경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받은 상태였으며, E은 대출금 지급일인 2010. 11. 24. 이전인 2010. 11. 23.경 이미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주민등록초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어음공정증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 없이 아파트 전세금과 차용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액수가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히려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