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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5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0,938,870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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