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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5: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길을 주홍교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급히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스스로 쓰러지며 상처를 입은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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