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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피해자 H의 과속과 운전 미숙 등의 원인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불과 하여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또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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