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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8 2013고단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을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덤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할부 금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 D, E, H은 2011. 10. 27.경 부천시 K에 있는 402호 사무실에서 L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 금융으로 구입하면,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차량 명의는 3개월 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고 L로부터 그 무렵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내 매표소 앞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F, G, I로부터 L의 인적사항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M 덤프트럭의 차대번호(N)를 이용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O 차량을 서류상으로 만들고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P을 통하여 L가 O 덤프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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