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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분리 이송) 은 2013.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C은 2013. 9. 30. 경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C의 부하 직원인 F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 가게 하고, 피고 인은 위 매매 상사에서 자신 명의로 BMW528i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43,000,000원에 대해 2013. 9. 30.부터 2016. 8. 31.까지 36개월 할부 금융으로 대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은 처음부터 자동차 할부 금융대출 형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이 출고되는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원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피해 회사에 대해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4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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