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77』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이 시가 1억 3,500만원 상당의 F 대우 24톤 트럭 1대(이하 ‘대우트럭’이라고 함)와 시가 1억 4,700만원 상당의 G 25톤 트럭 1대(이하 ‘현대트럭’이라고 함)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사실은 위 2대의 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할부 대출금 채무(‘대우트럭’은 우리캐피탈에 35회분 83,498,083원 상당, ‘현대트럭’은 현태캐피탈에 56회분 92,830,092원상당)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의 매매대금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를 편취하여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C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 및 지시를, D은 매수인 행세를,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보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등과 함께 2011. 3. 11.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트럭 2대에 대하여 “내가 할부금을 낼 테니 트럭 2대를 계약금 4,200만원에 매도하라”고 거짓말하고 C로부터 받은 4,200만원을 피해자에게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트럭 2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억 8,200만원 상당의 트럭 2대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013고단641』 피고인은 I, J, K, L, M, N, O, P와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덤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할부 금융사를 속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말경 I에게 이미 폐차된 덤프트럭의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만들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