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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합74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피해자 B( 여, 62세 )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2018. 11.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01:30 경 술에 취해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 우리 성관계를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03:18 경 거실로 나와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그렇게 잘 났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기린 인형을 던지고, 성모 마리아 상을 들어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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