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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5:14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동 옆 산책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피의자 사진, 캡 쳐 사진, CCTV 영상, 그림 2 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4 급 및 담관 결석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 회보 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 중간‘ 수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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