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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105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3:40 경 인천 연수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과일 안주를 가져온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러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오른팔을 빼며 피고인에게 “ 아니에요.

”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용)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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